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증명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일정과 기간별 준비사항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연말정산 일정과 기간별 준비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일정과 준비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놓았으니, 이미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일정 잊지 않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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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말정산 업무 준비(~2022년 12월)
먼저 12월부터 연말정산 업무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는 12월 중에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명단을 2023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도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2. 간소화 자료 확인(2023년 1월 15일~2월 15일)
다음은 간소화 자료 확인입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개통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괄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1월 15일에서 1월 19일 사이에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기관은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1월 18일까지 추가나 수정 제출해주어야합니다.
3. 증명 자료 수집과 제출(2023년 1월 20일~2월 28일)
다음은 증명 자료 수집과 제출 순서입니다.
1월 20일부터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빙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공제서류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23년 1월 20일~2월 28일)
이때 회사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요건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월 28일까지 근로자별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누락된 증명서류를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기 전까지 제출해야만 세액계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5.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2023년 3월 10일)
다음은 마지막 단계로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단계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등으로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이때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모두 가능하며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서도 같이 제출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을 신청하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됩니다. 다만 회사의 개별적인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각각의 근로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3년 연말정산 일정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때 환급금 많이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