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족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가 되는 항목과 공제가 안되는 항목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공제를 신청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의료비 항목 중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 실비 보험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란?
1년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에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이므로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대상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령·소득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입니다.
✅ 적용대상
▪ 본인(근로자)
▪ 배우자 부양가족(연령·소득 제한 없음)
2) 공제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 근로자일 경우, 연봉의 3%인 90만원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됩니다.
✅ 초과분의 15%가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1년간 사용한 의료비가 90만원을 넘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연봉 3천만 원 × 3% = 90만원 ✅ 만약 1년간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 했다면 3%인 9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세액공제 165,000원이 세액공제 된다. -> 200 – 90 = 110만 원 × 15% = 165,000원 |
3) 공제한도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전액,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구분 | 공제한도 |
본인(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 전액 |
부양가족 | 700만 원 |
2.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②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③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즉, 실비 보험금 또는 실손 보험금) |
위 항목 중 특히 실손의료보험금(즉, 실비 보험금 또는 실손 보험금)은 주의해서 보셔야합니다. 과거에는 실비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당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공제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의료비 보전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줘 국세청도 개인실손의료보험금 정보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 꼭 이점 주의해주세요.
3. 연말정산 실비 실손 보험금 수령액 조회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연말정산 실비 실손보험금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 아래 2가지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1년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확인
2. 실비에서 받은 금액 확인
의료비 지출 금액과 실비에서 받은 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실비 실손 보험금 수령액 조회 방법
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2.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클릭
3. 의료비항목 클릭
4. 의료비 기본내역에서 의료비 및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확인
연말정산 시 실비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추후 가산세 내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실비 실손 보험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