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은 공제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거에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 기준 및 공제요건
본인은 기본 인적공제 대상이므로 소득과 나이요건 등 별도 기준없이 15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기본 인적공제 대상으로 나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으로 동거하지 않더라고,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본인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0조에 의거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고령자 우대대상자라면 신청자와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의 기본공제는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액을 포함하여 총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부상자, 중증환자는 추가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장애 증명서나 장애인 등록증 등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에게 기초공제 대상 자녀(직계비속 또는 양자)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과 한부모가정 모두에 속하는 경우 이중공제는 되지 않으며 공제금액이 많은 한부모가정 공제에만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공통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함께 살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거 입양자, 기본수급자, 장애인 및 위탁아동은 각각 추가로 필요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시 퇴거자는 동거가족 상황표 및 기타 퇴거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